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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0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 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 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문화” 란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4. “마을정원사” 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구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반에 공개된 민간정원의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구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타 기관, 법인ㆍ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마을정원사의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8.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정원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의 정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정원관련 전문가 4명
2. 마을정원사 3명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원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