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이하 “행복문화공간”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ㆍ변경이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행복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ㆍ변경이용 허가 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행복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난감 공유센터에서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난감 대여 회원 가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행복문화공간 시설별 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장난감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등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복문화공간의 시설 이용, 프로그램 수강 및 장난감 대여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ㆍ수강ㆍ대여 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장난감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장난감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