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7조의3,제11조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7조의3,제11조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3> 1. 공고기간: 7일 이상 2.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3. 공고내용: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임시 사용승인 등을 득한 후)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19.5.13,2023.11.27., 2024.11.11.> 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마친 경우 <신설 2024.11.11.> 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신설 2024.11.11.> ③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②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8, 2023.11.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23.11.27.>
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3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3.11.27.>
담배 자동판매기설치의 기준과 장소설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의 지정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보아 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7.>
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27.>
1. <삭제 2023.11.27.>
2. <삭제 2023.11.27.>
3. <삭제 2023.11.27.>
② 제3조제3항제4호의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11.27.>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