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립하는 구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빈집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