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선택예방무료접종을 위탁한 경우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