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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892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0-07-01공포 2020-06-05공포번호 7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구청장은 선택예방무료접종을 위탁한 경우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예방접종비용의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