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마을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야외 운동기구는 제천시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