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충주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충주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기구”란 충주시 내 학교, 충주시 내 학교의 학생회,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통칭한다.
① 청소년 시책에 관한 자문 및 홍보와 청소년 기구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통할하기 위해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충주시 청소년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제안ㆍ자문ㆍ평가
2. 충주시 청소년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 기구의 의견 취합
4. 국내ㆍ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5. 청소년 권리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행사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선발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른 성별로 선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생산한 문건의 관리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는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
⑥ 시장은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충주시에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충주시 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공개모집 또는 청소년 기구의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위원회의 단체활동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이 경우, 질병 또는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대면 회의의 개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시책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보고와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근거해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원, 청소년 기구 관계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청소년 기구 관계자에게 청소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의 진술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자문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충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