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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자치법규 219888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에 적용한다.
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령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

관리책임

① 총괄관리관은 회계과장,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관리관은 미술품 총괄 관리를 하고, 책임관리관은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

취득

① 미술품의 취득은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8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술품 관리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5조

미술품 가치등급 분류

미술품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술적ㆍ재산적 가치 및 가격기준에 따라 미술품의 가치등급을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제6조

보존 및 관리

① 책임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시중인 미술품은 그 위치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시하지 않는 미술품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미술품의 관리나 전시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 1회 이상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의해 분류된 미술품은 5년마다 각 분야별 감정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작품가액을 반영하고, 등급분류가 있을 경우 재분류한다.
⑤ 책임관리관은 제2항제3호의 점검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

① 총괄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술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대여받은 미술품의 관리

① 책임관리관은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 소유의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시 소유 미술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대여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관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총괄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책임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분류한 가치등급이 A, B, C등급인 미술품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미술품의 수복 등

① 책임관리관은 효울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修復)”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修復)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하여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재물조사

총괄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미술품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그 증감내역을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