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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888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 7. 4.>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4. 30.>
6. “귀향청년”이란 영월군에 출생등록한 사람 또는 영월군에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사람으로 영월군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영월군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4. 8., 2025. 7. 4.>
7. “청년자율예산”이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 및 도출되어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신설 2022. 4. 8.>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1. 4.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영월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고, 영월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에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30.>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을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⑤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5. 7. 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제14조

청년정책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자율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8.>
⑤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30.> <개정 2021. 5. 28.>

제15조

청년정책 사업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참여 확대 및 관련 학습 지원
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활동 촉진 및 지원
다.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타 지역 청년의 체류비 지원 <신설 2025. 7. 4.>
라. 지역 주민과의 화합 행사, 청년 문화ㆍ예술ㆍ체육ㆍ판매 행사 및 홍보물 등 지원 <신설 2025. 7. 4.> <개정 2025. 11. 7.>
마. 네트워크, 주요 관광지 시찰, 정책토론, 워크숍 행사 등 지원 <신설 2025. 7. 4.>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ㆍ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개정 2021. 4. 30.>
다. 취업애로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3. 청년의 고용 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
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
라. 청년의 취업장려 및 장기근속을 위한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신설 2021. 4. 30.>
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신설 2025. 7. 4.>
4. 청년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나. 청년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설 2022. 4. 8.>
다. 귀향청년이 관내에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 <신설 2022. 4. 8.> <개정 2025. 7. 4.>
라.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 <신설 2023. 3. 31.> <개정 2025. 7. 4.>
마. 영월군에 전입하는 청년가구에게 이사차량 비용 지원 <신설 2021. 4. 30.>
바. 결혼, 출산, 보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5.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
다.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
라. 청년 문화예술의 교류 등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6. 청년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 <신설 2021. 4. 30.>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4.30.>

제16조

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들이 청년공간으로 지정된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을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7.>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공간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11. 7.>

제1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5조에서 정하는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2025. 7. 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4.30.> <개정 2021. 7. 2., 2024. 10. 11.>

제18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4.30.>

제19조

청년의 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7.]

제20조

포상

군수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7.]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