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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88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6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 사유
2. 공사 개요
3.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수도공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인자부담금의 용수량 산정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르며 산출한 용수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의 용수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2.01.28.>
④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시 부과한다.
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4. 그 밖에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⑥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사업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⑦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2.01.28.>
⑧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⑨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01.28.>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5제1에 따른 원인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서를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② 급수전 인입공사는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6조

원인자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시장은 수도공사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