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구성된 772명이 문산호를 타고 남정면 장사리 해안에 상륙하여 국도 제7호선을 봉쇄하고 북한군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도운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의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구성된 772명이 문산호를 타고 남정면 장사리 해안에 상륙하여 국도 제7호선을 봉쇄하고 북한군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도운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의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74-2번지 일원에 둔다.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장사상륙작전 관계 유물의 수집 및 전시
3.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1.12.30.>
1.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념관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티켓발매기를 이용하여 일반관람권과 감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 2026.3.2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전승기념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2.11.30.]
① 군수는 호국안보 체험장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덕사랑상품권으로 관람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06.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조인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 소속 어린이의 단체 입장 시 인솔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3.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한다. 이 경우 중복 감경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6.3.25.>
1. 영덕군 거주 주민(영덕군 명예군민을 포함한다)
2. 영덕군 자매결연 도시 및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ㆍ군(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을 말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3.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학생 관람
4. 단체관람(10명 이상의 구성원이 같은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19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확인증을 가진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하다)
8.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06.30.]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관람자가 기념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군수는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념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3.25.>
1. 삭제 <2026.3.25.>
2. 삭제 <2026.3.25.>
3. 삭제 <2026.3.25.>
4. 삭제 <2026.3.25.>
5. 삭제 <2026.3.25.>
6. 삭제 <2026.3.25.>
③ 삭제 <2026.3.25.>
④ 삭제 <2026.3.25.>
⑤ 삭제 <2026.3.25.>
⑥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3.25.>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