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상징물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상징물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미시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제1호서식】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승인사항을 변경 할 시에도 변경승인서를 제1항과 같이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 제2항의 사용 승인사항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과 상표법에 의해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사용물품)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용권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사용 :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
2. 판매상품 제작사용 : 판매상품 1점당 1% 이내의 금액
3. 기타 수익사업의 경우 : 상호 협약에 의함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규칙에 규정 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구미시 상징물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납부는 구미시장이 정하는 소정양식【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은행 및 농협, 금고 등에 납부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등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상표법에 의해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의 물품(사용물품)은 【별표】와 같다.
이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