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 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대외경쟁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 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대외경쟁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또는 나목의 재래종 농산물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재배실태 등을 파악하고,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할 수 있다.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식품과 가공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육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생산, 가공에 관한사항
3.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개설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독려와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