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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8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 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대외경쟁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또는 나목의 재래종 농산물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재배실태 등을 파악하고,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할 수 있다.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식품과 가공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민관정책 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육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생산, 가공에 관한사항
3.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존·육성의 사업지원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지원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개설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독려와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