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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7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5.>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그 사용자와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노동자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