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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7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 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체육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개진 및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욕설, 비방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셜미디어 활용 및 포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상호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
4. 그 밖의 시정 홍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