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대학교 유치를 위한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대학교 유치를 위한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음성군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
3.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ㆍ보육사업
4.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
5.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의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⑤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파견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