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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87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대학교 유치를 위한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음성군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
3.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ㆍ보육사업
4.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
5.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의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⑤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파견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