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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887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28공포번호 3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실제수납액이 최근 3년 평균수납액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
3. 직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이 있을 경우: 그 초과세입의 50퍼센트 또는 최근 3년 평균 초과세입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의 일정액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는 제외한다)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9. 28.>

제5조

통합기금의 설치ㆍ운용

통합기금은 음성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음성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통합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9. 28.>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9. 28.>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6. 9.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 9. 28.>
1. 당연직 위원: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세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26. 9. 28.>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총괄업무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제13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15., 2026. 9. 2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