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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87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괴산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3.3.>
③ 위원장은 괴산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위원회는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괴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 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