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괴산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3.3.>
③ 위원장은 괴산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위원회는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괴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 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