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신고체계 구축 및 방역시설 장비 구축 등 자체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
3.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4.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5.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충청북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 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 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 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충청북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천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축산, 수의학, 의료,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방역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 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