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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6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의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가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계획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충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충주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