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ㆍ재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물의 등의 사유로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6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3. 재심의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