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이나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삼척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54에 둔다. <시행 2023. 6. 11.>
① 박물관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유물의 수집ㆍ보존 관리 및 전시
3. 박물관 유물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 연구
4.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그 밖의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5.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 및 전시유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날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식물을 먹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 시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박물관 업무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분야별 유물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유물 평가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 전문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8. 23.>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전시ㆍ학술적 가치 및 구입 여부
2.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3. 그 밖에 유물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대상 유물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 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는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향토 관련 자료의 매도 의뢰가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③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의 경우 평가위원의 심의에 따라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입 결정된 유물의 화상자료를 전국 지자체 및 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개하여 도난, 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기증자의 요구 또는 별도의 예우가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평가를 거쳐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탁 신청 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ㆍ소유권 등이 수증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는 유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시장은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타 기관 대여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물은 소정의 유물대장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 유물을 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에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유물의 수량 및 구입액에 대한 증감내역 등 변동사항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운영시간은 따로 정한다.
③ 사회교육 운영에 초빙된 외부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