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자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추가 안전점검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안전자문단에 현장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안전자문단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별표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안전자문 현장점검표는「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