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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5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3.“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4.“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7. “평택 맛집”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휴게ㆍ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시장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 “위생업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2.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지원 사업
3. 시 대표음식 개발지원 사업
4.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
5.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업소 2. 제2조제7호에 따른 평택 맛집 3. 위생등급 지정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소의 영업주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식품위생법」또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제4조제1호의 시설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6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택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취소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택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생업소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식품정책업무 담당 과장, 송탄출장소 위생업무 담당 과장, 안중출장소 위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