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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5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휴게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
2.“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영업을 말한다.
3.“평택 맛집”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휴게ㆍ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맛집의 지정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휴게ㆍ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평택 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맛집 지정표지판 부착
3.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4. 위생용품 등 필요 물품 지원
5. 그 밖에 맛집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정유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매년 맛집 지정유지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② 맛집이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을 만족할 시 그 맛집의 지정을 유지한다.
③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폐업을 한 경우
4. 주요 취급음식이 변경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영업자가 현장평가, 재심사, 지정유지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지위의 승계

시장은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관계 공무원 등에게 맛집 업소를 점검하게 하여 지정기준을 만족할 경우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명칭 등 사용의 금지

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시의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 및 이와 동일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점검 등

시장은 맛집과 관련하여 맛집의 재심사 등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맛집을 점검 및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맛집 선정위원회

시장은 맛집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맛집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맛집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맛집 선정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부서장
2. 식품 관련 대학교수
3. 식품 관련 요리전문가
4. 그 밖에 식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선정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선정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장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