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원문화육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원문화육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의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정원사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택시민을 말한다.
3.“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정원문화 활성화 관련 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기반시설 및 모든 여건을 갖추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캠페인 추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평택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관내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ㆍ홍보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자문하기 위한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ㆍ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조성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문화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정원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문화 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와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함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