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특구는 지산동, 송북동, 신장1ㆍ2동 및 서정동 일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대외적 표시는“송탄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라 한다.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관광특구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평택시 관광특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관광특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
4.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제1호 따른 위원의 경우는 관광특구 내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