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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885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3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하여 성남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연대 안전자금”이란 재난 발생 시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목적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연대 안전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①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결정 등

①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1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