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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4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개정 2022.12.16.>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16.>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2.16.>
7.「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지원방법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식재료(부식) 지원
4. 도시락 배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 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법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급식지원 신청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6조

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1.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ㆍ식품위생ㆍ급식ㆍ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4.12.27.>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