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