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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845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지역 간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ㆍ 고용 ㆍ 경제 ㆍ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5. 구 노사 ㆍ 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 ㆍ 고용관련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 ㆍ 고용관련 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심의안건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 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 ㆍ 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성실이행의무 등

①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