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84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구청장과 제11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 또는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구청장과 계약 등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은 지류상품권, 선불카드 및 모바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류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으로 하며,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로 발행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의 경우에는 상품권에 기재하는 대신 홈페이지나 앱의 공지사항 등 구매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1. 발행자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잔액의 환불 기준
5.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부산광역시 남구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구청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정하여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기간
2. 대행과 관련한 의무와 권리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명
2. 소재지
3. 협약기간

제6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환전량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판매대행점은 운영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판매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협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 간 판매대행점이 될 수 없다.

제7조

개별가맹점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5.>

제8조

개별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개별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9조

개별가맹점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개별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 또는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개정 2023.6.5.>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실을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가맹점명
2. 소재지
3. 취소사유 및 근거
③ 삭제 <2023.6.5.>

제10조

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구청장은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

환전대행가맹점 협약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관내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개별가맹점을 위한 상품권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전대행을 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구청장과 환전대행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환전대행가맹점 준수사항

① 환전대행가맹점은 상인조직 소속 개별가맹점이 환전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권의 위ㆍ변조,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별 환전대행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발행 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4조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①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구청장에게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법인 및 개별가맹점에 대해서는 할인판매 또는 추가금액 지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③ 구청장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자체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개별가맹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9.30.>

제1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 및 상품권 할인액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단, 대행수수료 및 환전대금 지급 전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별가맹점이 제8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
2. 판매대행점이 제8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처리한 경우
3.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거나 제8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개별가맹점 가입기준 수립
2. 발행규모 및 권종 결정
3. 할인율, 구매한도, 보유한도의 설정 <개정 2023.6.5.>
4.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경제 분야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상품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상품권의 제작

구청장은 지류상품권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ㆍ변조 방지 전문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운영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구청장이 상품권 운영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판매대금은 부산광역시 남구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