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단체지원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7.7.>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6.>
③ 각 의원은 2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0.10.16.>
④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⑤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의장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체지원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7.>
5.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3.7.7.>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7.7.>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단체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7.>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ㆍ토론회ㆍ세미나 개최시의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③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7.7.>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16.> <제4항에서 이동 2023.7.7.>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대상인 경우 연구단체는 수의계약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7.7.]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연구활동 보고서에는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단체지원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7.>
④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3.7.7.>
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