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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883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전문업체 등을 통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의 제2항 및 제3항 등의 관련 업무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2. 비 가리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경관 개선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5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

임시시장의 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자는 임시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 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의 상권활성화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본다.

제10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제1항, 법 제19조의7제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시설물의 이용료

구청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인ㆍ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동의 철회 사유 등을 적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시장은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법인명, 상인조직ㆍ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2. 시장명
3. 소재지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