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어르신합창단(이하 “어르신합창단”이라 한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궁중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 정원은 비전속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실적 및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
1. 소년소녀합창단: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립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 다만, 합창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격 연령을 초과한 단원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개정 2025. 11. 21.>
3. 어르신합창단: 구에 거주하는 61세 이상의 사람
4. 무용단: 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나 비전속단원은 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거주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각 예술단체 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전형하는 공개전형과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면접으로 전형하는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①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을 임명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지도단원 등은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위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 2022. 12. 23.>
④ 제3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2.>
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ㆍ공연, 구 주관ㆍ주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지휘자 및 예술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체는 영리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중학교 졸업일, 구립합창단 단원은 연령이 60세가 되는 그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경우 6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개정 2021. 4. 2., 2025. 11. 21.>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유 없이 공연 참가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거나, 진학한 경우
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ㆍ반주자, 예술감독, 지도단원 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