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ㆍ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ㆍ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추진상황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2.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록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12.24.>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ㆍ소ㆍ담당관에서 자체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 사업내역서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