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위원 구성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