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관의 장이 화장실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장은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2.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ㆍ소변기, 배수구, 손잡이 등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파손ㆍ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
② 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1. 화장지 및 종이 수건
2. 세정제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4. 그림ㆍ사진ㆍ화분 등
③ 기관의 장은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 설치 등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3.>
① 기관의 장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화장실의 관리 업무를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