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삶 전반에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 분야 간의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
2.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기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과제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업무 담당 실‧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0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 검토와 세부 기획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산하에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조사ㆍ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출하는 등 공헌이 뚜렷하거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