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에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에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 지정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참여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4. “하이브리드부품”이란 서로 이질적인 소재, 기술 및 산업 등을 융합하여 기존 제품의 경량화, 고강도화, 소형화 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시ㆍ군이 설립 한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조례에 따른다.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재산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4. 그 밖의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 및 기술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2. 공동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3. 산업 및 기술 분야의 교육 및 훈련
4. 신기술의 보호ㆍ육성 및 창업
5.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6.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7.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8. 하이브리드부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9. 정부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사업 등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참여기관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22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