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83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6-04공포 2020-06-04공포번호 4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도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건강증진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과 절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5. 청소년 구강보건 사업
6. 청소년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지원 및 예방 사업
7. 청소년 예방 접종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 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

도지사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