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3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3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와 걷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걷기앱”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걷기 활성화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걷기사업”이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에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민 걷기 활성화사업(이하 “걷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걷기 앱에 가입한 해당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걷기앱에서 목표걸음 수를 달성했거나 건강 관련 퀴즈 등 경연을 통과한 때
2. 다른 군민에게 걷기 앱을 소개하여 그 군민이 이에 가입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연령별ㆍ남녀별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2. 걷기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제6조

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군 소재 보건기관 등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천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3. 걷기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

표창

① 군수는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는 걷기앱 상 지역별,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걷기사업의 위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