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의왕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4.>
② 교육수강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2026.9.14.>
③ 교육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느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수강료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4.16., 2026.9.14.>
④ 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6.9.14.>
① 조례 제3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각 반의 수강생 정원은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 모집은 모집정원 범위에서 접수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생으로 우선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④ 제3항에 따른 모집 인원은 과목별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교육수강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하고, 교육 수료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14.>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는 등록 신청 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고, 사용료는 대관 승인 시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 또는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이나 허가는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1.4.16.]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6., 2026.9.14.>
1.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제출.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5일 전까지 문서통지로 갈음한다.
2. 교육수강료: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다만,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 감면의 종류 및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6.>
1. 전액 감면: 조례 제9조제1호ㆍ제8호ㆍ제9호
2.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9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수강료
3. 삭제 <2021.4.16.>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수업에 대리 참여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반려동물 동반 및 물품 등을 휴대하는 경우
3.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6.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평생학습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삭제 <2021.4.16.>
② 평생학습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9.14.>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4.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