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의왕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생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삭제 <2021.3.26.>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7.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8.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의왕시민과의 연계체계 구축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지원
10.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사업
11. 평생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 육성ㆍ활성화 지원
12. 기술ㆍ기능ㆍ취미ㆍ교양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13. 수영장 운영
14. 시설 및 부속설비 대여
1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⑤ 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1.3.26.>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은 예외로 한다.
1.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의왕시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관리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시설사용자는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 2022.12.30. 2023.5.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8.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및 한국예총의왕시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9. 예술인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전시실을 사용하는 경우
10.「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22.12.30.>
①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부환불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평생학습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다.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 신청자가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자가 사용허가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마. 수강 신청자가 기준 정원에 미달되어 폐강되는 경우
2. 일부환불
가.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 신청자가 개강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나. 삭제 <2021.3.26.>
② 삭제 <2021.3.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수강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사용승인 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사용이 평생학습관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개인 소유의 유휴시설에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전문 인력과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의 징수ㆍ환불 및 면제 등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2.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의 운영 및 보급
3. 지역사회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 진흥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