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정책 신규 수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기획예산실장,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울주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부서장
4.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ㆍ물품 보급
군수는 교통안전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