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의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6.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획연구: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기술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 보급
3. 유통지원: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지원 등
4. 사업화지원: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지원: 교육계획 수립,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영 제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쪽 기슭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7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 집수구역 및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 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
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인허가 지원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
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ㆍ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
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ㆍ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