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2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재단

제4조

구매 촉진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

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군수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7조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8조

포상

군수는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