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재단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군수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군수는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