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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82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카드수수료”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말한다.
5.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
6. “공공배달앱”이란 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 또는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 적용한다. 다만,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특례보증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사업
3.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4.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6.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사업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8. 폐업 또는 업종전환 지원사업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복구 지원사업
10. 배달비, 할인쿠폰 지원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지원사업 중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에게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