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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81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0-06-04공포 2020-06-04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ㆍ사업 수립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통해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장애 여부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 내외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