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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81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다.
2. “다회용품”이란 다회용기 등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4.5.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우수업체 홍보사업
2.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부개정 2024.5.2.]

제6조

교육과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